이우현에 금품 건넨 사업가 구속

입력 2017-12-05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기공사 등 건축 사업을 하는 김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공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금품을 수수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606,000
    • -0.61%
    • 이더리움
    • 4,05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97,500
    • -1.29%
    • 리플
    • 4,169
    • +0.55%
    • 솔라나
    • 285,300
    • -2.76%
    • 에이다
    • 1,176
    • -0.25%
    • 이오스
    • 954
    • -2.25%
    • 트론
    • 368
    • +2.51%
    • 스텔라루멘
    • 523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42%
    • 체인링크
    • 28,630
    • +0.1%
    • 샌드박스
    • 595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