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부 직접고용 시한 종료일 맞았지만...양측 법정공방으로 사태 장기화할듯

입력 2017-12-05 09:58 수정 2017-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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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과태료 폭탄 여부, 제빵기사 전수조사로 상당 시일 소요 전망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거액의 과태료 폭탄이 투하될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까지 제빵기사 직접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물리고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파리파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계에 따르면 5309명의 제빵기사 중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70%(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어서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는 530억 원에서 1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는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의 상당수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시한이 종료된 5일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제빵기사의 규모에 대한 본사와 노조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본사 강압에 의해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제빵 기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309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요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여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고용부와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파리바게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제빵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 본사와 점주가 얽힌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빵기사의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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