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입력 2017-1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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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25%로 오른 법인세 4단계로… 최고 42%인 소득세는 7단계 시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핀셋증세’가 내년에 현실화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불가를 천명해왔던 자유한국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율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정당 의석 분포상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친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연이익)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겠단 구상이었지만, 전날 여야 합의에선 ‘과표 3000억 원 초과’로 구간이 축소됐다. 덩달아 기대되는 추가 세수도 정부안 연 2조6000억 원에서 연 2조3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내년도 정부 세입예산안 총액이 축소돼 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2016년 기준 77개 기업이 법인세 증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는 과표 3억~5억 원 소득자는 현행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40%에서 42%로 오른다. 애초 38%가 적용되던 1억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고, 최고세율을 올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9만3000명이 연 1조1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율 인상 시 5만2000명의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1인당 평균 87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향후 5년 소득세 증가 전망은 정부 4조8000억 원, 예정처 4조 8800억 원으로 비슷했다.

법인세, 소득세율 조정으로 과표 구간은 다소 복잡해졌다. 법인세율은 1970년 중반부터 30년 동안 2단계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3단계 구조가 됐고, 이제 4단계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6월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6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체계를 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소득세율 역시 4단계였던 과표 구간이 2012년을 거쳐 올해 6단계까지 늘었고 내년부터는 7단계 시대를 맞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0조 원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세를 하겠다 해도 스케쥴을 1년 정도 미룰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자는 그렇다고 쳐도 법인은 부자와 가난한 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법인만 있을 뿐”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정반대로 우리만 세율을 올리고 구간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만 법인세는 조세정의와 젼혀 관련이 없고 누진과세가 적용될 만한 논리적 근거도 하나 없다”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 자금 2조9709억 원을 정부안대로 확정했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단서를 달아, 정부의 최저임금 보조는 내년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야는 2019년부터 지원 방식을 사업주에 대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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