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급한데…'선수심판론' 낡은 틀에 발목 잡힌 'R&D 예산권'

입력 2017-1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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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가까스로 합의, 야당이 다시 제동…오늘 기재위 논의, 연내 처리 어려울 수도

기획재정부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어렵사리 정부 부처 내 갈등은 봉합됐지만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잇따라 보류하며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절차를 개선해 ‘자율주행차’,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를 가속화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7차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갖고 국가 R&D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당초 소위는 지난달 14일 9월 정기국회 첫 경제재정소위 회의부터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야당 반대에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게 되면 그 기간이 평균 20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 적기에 연구와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경제성 중심으로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다른 부처 사업 예타와의 형평성 문제, 재정 건전성 하락 등을 우려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속내에는 기재부 고유의 권한인 예산권을 내어주는 데 대한 반감도 있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점을 간과할 수 없었던 기재부는 예타 업무를 ‘완전 이관’이 아닌 ‘위탁’한다는 선에서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남아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국가 R&D 예산을 주로 집행하는 과기정통부(선수)가 예산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선수심판론’을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광묵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도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예타를 실시할 경우 예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R&D 사업 총괄부처에 그 지출한도의 협의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R&D 사업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냈다. 이처럼 기재위 반발이 워낙 심한 데다 여전히 기재부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남아 있어 벌써부터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다 못한 과학기술계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신속한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도 “R&D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데 ‘선수심판론’과 같은 프레임 안에서 예산권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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