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입력 2017-12-05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부녀회장 등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김 씨가 난방 비리를 폭로한 2014년 당시 SNS 올린 글 중 일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김 씨가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93,000
    • -3.36%
    • 이더리움
    • 4,801,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2.04%
    • 리플
    • 2,005
    • +2.56%
    • 솔라나
    • 331,500
    • -5.31%
    • 에이다
    • 1,341
    • -4.35%
    • 이오스
    • 1,137
    • -1.64%
    • 트론
    • 275
    • -5.17%
    • 스텔라루멘
    • 677
    • -7.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36%
    • 체인링크
    • 24,360
    • -2.64%
    • 샌드박스
    • 952
    • -1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