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입력 2017-12-05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부녀회장 등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김 씨가 난방 비리를 폭로한 2014년 당시 SNS 올린 글 중 일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김 씨가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41,000
    • -2.85%
    • 이더리움
    • 3,031,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2.94%
    • 리플
    • 2,011
    • -2.09%
    • 솔라나
    • 126,100
    • -3.37%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55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0.14%
    • 체인링크
    • 13,030
    • -3.12%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