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게임업계, 中 짝퉁게임에 전면전 선포

입력 2017-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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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ㆍ블루홀ㆍ위메이드엔터 등 잇달아 법적 대응 나서

국내 유명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차례로 진출해 흥행에 성공하면서 게임 한류 열풍을 불러왔지만 진출 성공 이후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토종 게임들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에서 킹넷 등 중국 게임사 공개와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대응을 발표했다. 게임 IP(지적재산권)를 불법으로 도용한 게임사들의 절반 가량이 킹넷의 관계사로 밝혀졌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킹넷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넥슨은 현재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를 통해 법원에 표절 게임사 일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도 중국산 표절 게임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원작 콘텐츠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긴 불법 모바일 게임 수십개가 현지 안드로이드·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게임 중 일부는 최고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주식회사는 표절 게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전설2’ 역시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르의전설2 IP는 2000년대 초반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가 도용해 온라인게임 ‘전기세계’를 출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PC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의 권한을 넘어 제 3자에게 독자적으로 수권을 행사하는 등 ‘샨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웹젠 역시 중국에서 ‘뮤 온라인’의 표절 게임을 발견해 중국 앱스토어에 게임 삭제를 요청하는 등 표절게임 단속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현지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게임에 수십 개의 표절 게임이 존재할 정도로 불법 게임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다 보니 불법 게임의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기 힘들어 게임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중국 내 불법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발견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게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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