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희림, 28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7-1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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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희림은 (주)메가볼시티와 체결했던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PF사업 설계용역 계약이 해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상대방의 토지대금미납으로 인한 사업 무산'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4일, 해지 금액은 28억4132만5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03%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5일 현재 희림은 전 거래일 대비 0.76%(35원) 오른 46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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