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낸 저작권 가압류 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을 가압류했다고 5일 공시했다. 200억 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7-12-05 18:34
액토즈소프트는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낸 저작권 가압류 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을 가압류했다고 5일 공시했다. 200억 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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