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나흘 넘겨 국회 통과…428조8339억 확정

입력 2017-12-06 01:01 수정 2017-12-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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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한국당, 표결도 불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도 통과

총지출 428조8339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나흘이나 넘겨,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표결 불참 속에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 원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에 문제제기하며 반대토론을 이어가다 표결이 시작되자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애초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조정과 한국당의 마라톤 의원총회 등의 이유로 이날 밤 10시께에 본회의를 시작했다. 당시 한국당은 의총을 계속하며 여야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합의안 등을 놓고 내부갈등을 벌이던 중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용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안이 차례로 처리되자 본회의장에 들이닥쳐 정세균 의장에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잠시 정회 뒤 다시 연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의원 일부도 예산안 반대 토론에 연달아 나서면서 결국 국회는 이날 자정을 즈음해 차수를 변경, 6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다.

한편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 원이 줄었고, 4조1876억 원이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감액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000억 원, 1000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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