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창생 18명 사진 합성해 '음란사진' 만든 10대 실형… SNS 유포까지

입력 2017-12-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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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진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 모(19)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SNS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을 합성한 뒤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합성사진 밑에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 등을 사용한 설명글을 남기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가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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