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이번엔 다를까

입력 2017-12-06 10:45 수정 2017-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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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1호 정책’으로 천명한 것은 그만큼 현실이 위중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7.8%에 해당하는 644개사가 기술 탈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도 중기부에서도 안 받아줘 자살 직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중기 대표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간 중기부(중기청)가 운영해왔던 기술보호 제도들의 성과는 놀랄 만큼 실효성이 떨어졌다. 중기부가 기술 분쟁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2015년 초 설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은 9건, 이중 대기업-중소기업 간 조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조정위가 권고를 내려도 강제권이 없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설립돼 기술탈취 사건을 수사로 연계시키고자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의 경우 누적 상담건수 4000건 중 실질적인 검경 수사로 연계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법원이나 특허심판원 소송, 조정위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한 중소기업들은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증거가 불충분해 호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술 탈취를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가해 대기업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변화의 조짐은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선제적 직권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관건은 중기부 직권조사 도입 여부와 공정위와의 협업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다. 직권조사에 대해선 홍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기술탈취에 대해 조사·시정 권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 범위가 더 넓은 만큼 협업 체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피해 기업을 오랜 기간 도와온 한 전문가는 “많은 기술탈취가 하도급 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기부와 공정위가 함께 주도권을 갖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에도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은 체감도는 미미했다. 이미 너무 오랜 싸움을 홀로 해온 피해 기업들은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시간을 끌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법정 싸움 중인 중소기업 대표 S씨는 “그동안 수많은 기관들을 찾아다녔지만 하나같이 불이 집을 다 태운 후에야 허둥지둥 끄려고 했다”며 “새 정부의 대책은 꼭 성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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