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발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ㆍ해양플랜트 제조 사업자로서 지난해 연매출액 약 11조3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2조9000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총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