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닻 올렸지만…"기금융자금리 비현실적" 등 불만 이어져

입력 2017-12-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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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국토부)
(자료출처=국토부)
정부가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책을 향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설명회 현장을 가득 메웠다.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은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기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95%로 책정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고령층(65세 이상) 등 주거지원계층이다.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적용한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시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승인권자와 시·도지사,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증가된 용적률의 100%를 주거지원계층에게 시세 대비 70~85%로 공급하거나,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주거지원계층에게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전용면적 45㎡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한 융자는 폐지했다.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현행 5000㎡→2000㎡ 완화 가능)를 마련한다.

장순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업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써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합리적인 선에서 확보하는 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기금융자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기금융자 개선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45㎡이하' 주택 지원을 신설하고, '전용면적 85㎡초과' 지원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수준은 2.0~2.5%(폐지된 전용면적 85㎡ 초과 제외)에서 2.0~3.0%로 높아졌다.

A씨는 "정부가 융자 이자는 파격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비용을 들여 건물을 짓는다. 융자 금리를 올리면서 시세보다 임대료는 내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설명회를 찾은 B씨는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공공기여 방안 역시 사업자가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사업자가 승인권자와 협의하기보다 승인권자가 유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금리 적정성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 "(공공기여 방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협의방안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지자체 실정,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순차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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