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애초 계획대로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예정되면서 수사를 미뤘지만, 최근 기존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조현문(49)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50) 효성 회장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올해 초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에 있는 효성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섰다. 최근까지 효성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
이번 수사는 조 전 부사장이 형인 조 회장을 고발한 지 3년여 만에 재개됐다.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고발한 건은 10여 건에 달한다.
애초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인 만큼 지난해 말 수사를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석래(83)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에 대해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정하면서 수사 마무리를 뒤로 미뤘다. 조사 중인 혐의와 겹칠 수 있어 공정위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함께 결론내기 위해서였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공정위 고발까지 기다리기에 수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끝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먼저 완료한 후에 공정위 고발이 들어오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순차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의 고발 건과 달리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모두 수사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2010~2012년 조 명예회장 등이 관계사 '갤럭시아 포토닉스'에 회삿돈 700억여 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