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입 연 청와대…“재범 방지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입력 2017-1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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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로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면 얼굴과 전신 사진,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0년 12월 석방되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하게 되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신상정보에 조두순의 얼굴도 포함될 것”이라며 “특정 시간 외출제한 및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등은 출소 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네티즌들은 여전히 조두순 출소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mmmb****’는 “24시간 보호관찰한다지만 그게 잘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강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전자발찌 정도로는 안 된다.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gobb****’는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출소 직전의 사진을 올려달라. 그래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주취감경도 공식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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