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입력 2017-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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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은 감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취감형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고,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셨어도 범죄 의도없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범죄를 예견하면서 술을 마신 사람과는 달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것은 형벌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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