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7-12-07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31,000
    • -1.04%
    • 이더리움
    • 4,645,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2.77%
    • 리플
    • 2,006
    • -1.13%
    • 솔라나
    • 348,600
    • -2.22%
    • 에이다
    • 1,445
    • -1.9%
    • 이오스
    • 1,154
    • +0.09%
    • 트론
    • 288
    • -3.03%
    • 스텔라루멘
    • 737
    • -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5.46%
    • 체인링크
    • 24,770
    • +0.41%
    • 샌드박스
    • 1,102
    • +3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