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7-12-07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체 대표에게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4억2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된 부채 3억 원을 갚기 위해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 씨와 짜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대가로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지는 않았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교육감과 함께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 씨, 인천교육청 행정국장 박모 씨에 대한 각각의 원심판결인 징역 5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17,000
    • -0.32%
    • 이더리움
    • 3,039,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84%
    • 리플
    • 2,302
    • +5.89%
    • 솔라나
    • 131,800
    • +2.49%
    • 에이다
    • 427
    • +2.15%
    • 트론
    • 413
    • -1.43%
    • 스텔라루멘
    • 25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20
    • +3.39%
    • 체인링크
    • 13,290
    • -0.3%
    • 샌드박스
    • 13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