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밤 11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권고

입력 2017-1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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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6차 권고안 마련, 피의자 출석 요구 최소 3일전 통보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밤 8시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밤 11시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진술한 대로 조서가 맞게 작성됐는지를 확인·서명하는 절차까지 포함한 시간이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준칙' 제40조는 검사가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심야조사가 허용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 인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혁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적어도 2시간마다 휴식시간을 주고, 메모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전 최소 3일 이상 시간을 주는 방안도 권고했다. 피의자의 혼란을 줄이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다. 피의자가 일정을 바꾸고자 할 때도 최대한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더불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변호인 없는 '피의자 면담'도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달리 면담에서는 통상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개혁위는 이런 관행이 변호인 참여권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혁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인 범죄의 경우 정부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이 2013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재심무죄 후 6개월 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소멸시효를 좁게 해석하면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에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명시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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