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11일 피의자 소환 조사

입력 2017-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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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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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뇌물 공여자에 대한 조사에서 이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업가 김모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공모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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