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입력 2017-12-07 16:54 수정 2017-12-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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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가 많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 837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경영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없는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게 하고, 자신의 연임 로비 대가로 회사 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연임을 위해 2008회계연도 이후 2009회계연도에도 분식회계가 계속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전 사장의 범행은) 동종 업계가 불황에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을뿐 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가 쌓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로 감시할 책임이 있었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도 언급됐다. 강 전 행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강 전 행장의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남 전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징계나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했다"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남 전 사장의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재건설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산동 빌딩 분양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 받아 공실로 방치하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허위 공사대금 36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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