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 진통효과 160배'…아크릴펜타닐,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7-1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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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데스크롤로케타민'ㆍ'AL-LAD' 함께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물질은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앞으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크릴펜타닐의 진통효과는 모르핀의 160배로, 수술에까지 쓰이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보다 체내 작용시간이 길다고 보도 된 바 있다. 스웨덴과 미국 일부지역에서 각각 40건과 4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부작용으로 무의식, 호흡억제, 축동, 구토ㆍ오심, 빈맥, 불안, 저산소포화도, 현기증, 고혈압 등이 있다.

데스클로로케타민은 (유럽 약물 및 약물남용 모니터링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성 신종마약류로 분류된다. 케타민보다 효능이 강하고 작용 시간이 길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 1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AL-LAD' 역시 다행감, 오심, 흥분, 환각, 심박수 상승, 환청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지정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된 '메피라핌', ‘LY2183240', '2C-N' 등 3개 물질에 대해선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해 공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엔는 해당 물질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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