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사이버사의 증원과 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김관진 전 장관 역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서 김 전 비서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새로 발견해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