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입력 2017-12-10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 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62,000
    • -0.67%
    • 이더리움
    • 4,067,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99,800
    • -1.32%
    • 리플
    • 4,107
    • -2.42%
    • 솔라나
    • 286,900
    • -2.15%
    • 에이다
    • 1,166
    • -1.85%
    • 이오스
    • 959
    • -2.84%
    • 트론
    • 365
    • +2.24%
    • 스텔라루멘
    • 52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1.01%
    • 체인링크
    • 28,580
    • +0.04%
    • 샌드박스
    • 596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