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입력 2017-12-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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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 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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