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헬리콥터 충돌'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 원 배상"

입력 2017-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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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2013년 헬리콥터 충돌 사고를 겪은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 198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2동 주민 92명은 각각 60만 원을, 101동, 103동 주민 94명은 각각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102동은 헬리콥터가 직접 부딪친 건물이고, 101동, 103동은 인근에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던 주민 12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헬리콥터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는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임원 등 6명은 2013년 11월 16일 8인승 헬리콥터를 타고 전주 사업장으로 이동하다가 짙은 안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102동 24~26층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한편 같은 법원은 지난해 6월 주민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A씨가 1년간 40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을 거친 뒤 같은 해 9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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