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입력 2017-12-10 16:51 수정 2017-1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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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왼쪽)·김태우 부장검사
▲박윤석(왼쪽)·김태우 부장검사
검찰 내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이른바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에 2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윤석(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김태우(48·사법연수원 29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1급 공인전문검사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블랙벨트는 총 173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고, 검찰을 대표할 만하다고 인정된 검사에게 수여된다. 전문 분야의 전담 경력과 학위 및 논문, 복무 평가, 인성 등에 대한 대내외적인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강욱 대전고검장과 7명의 위원의 숙의와 깐깐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시세조종, 유사수신·다단계, 성폭력 부문에서 각각 3명의 검사가 블랙벨트로 인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박 부장검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피해자보호 분야에서 블랙벨트를 받았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대구지검 등에서 근무하면서 범죄피해자를 돕는 매뉴얼을 만들고, 범죄피해자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매진했다. 2013년 안양지청 근무 시절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인 '멈춰'를 도입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썼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러한 공로로 3년 연속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표창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법제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2015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근무하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블랙벨트 선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검찰의 관심과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수사뿐 만 아니라 수사 외 분야에서도 블랙벨트를 배출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해 여러 부정의약품 사건을 규명한 이철희(47ㆍ사법연수원 27기) 경주지청장 등 25명을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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