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시세 조종하면, 과징금 2배 물리고 형사처벌까지…개정안 발의

입력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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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 시정해야…더민주 박용진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과징금은 손실 회피 또는 부당 이익으로 편취한 금액의 두 배로 산정될 방침이다.

1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당국이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0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상품 거래에 이용할 경우 위반 사실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한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년, 사실이 발생 시점부터 5년으로 연장해 청구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77건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88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시세조정(57건, 32.2%), 부정거래(22건, 12.4%), 보고의무 위반(5건, 2.8%), 기타(5건, 2.8%)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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