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12일 소환 다시 통보

입력 2017-12-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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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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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5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이달 12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애초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 측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10일 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심혈관 질환이 악화돼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검찰 조사 예정일에 동맥조영술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를 더 늦출 수 없다며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결국 불응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사업가 김모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공모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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