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후 전직, 불이익 아냐"

입력 2017-12-12 09:05 수정 2017-12-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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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 내부 규정에 따르면 매니저는 과장 직급 이상 간부사원만 담당한다. 다만 회사 필요에 따라 대리를 일정기간 매니저 직책으로 발탁하기도 한다. 발탁매니저가 되면 매달 업무추진비 15만 원, 추가사택수당 5만 원을 받는다.

상당수 발탁매니저들은 육아휴직을 끝낸 후 원래 직책으로 복귀하지 못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은 "전체 매니저 보직 267개 중 121명이 발탁매니저이므로 임시 직책이 아닌 정식 보직"이라며 "발탁매니저에게 고정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권자인 회사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전직(轉職)"이라고 봤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이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15만 원은 과장직급 간부사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발탁매니저에게 사원들과의 식사 등에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수당도 월 5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택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고, 전직으로 인해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 A지점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했던 정모 씨는 2015년 6월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6개월 뒤 자녀와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복직했다. 이후 정 씨는 1년이 넘도록 냉장냉동영업을 담당하면서 매니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롯데쇼핑은 '부당전직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는 모호한 노동위 심판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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