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애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첫 기일은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관으로 제청됐고,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장 측은 지난 7일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있지만, 임 전 고문도 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장은 2014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