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시설 3곳 중 2곳엔 CCTV 없어...설치 의무화법안 나와

입력 2017-12-12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당 민경욱 발의 “인권 침해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토록 하고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비교 형량 등을 고려, CCTV가 설치·운영되는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및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로 제한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규환 김성찬 김학용 문진국 박명재 송희경 신상진 안상수 이군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올해 코스피 100% 이상 상승 종목 11개...코스닥선 670% '폭등' 종목도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출근길 짙은 안개·빙판길 주의…낮부터 포근 [날씨]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부산까지 2시간 30분"...인천발 KTX 직결 [집값은 철길을 타고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88,000
    • -1.72%
    • 이더리움
    • 2,720,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4.31%
    • 리플
    • 1,972
    • -1.45%
    • 솔라나
    • 115,900
    • +0.35%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0.49%
    • 체인링크
    • 12,000
    • -2.2%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