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 26조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국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번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0)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 의원 요구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 원이었던 특활비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1억 원으로 증액된 과정에도 최 의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