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입력 2017-1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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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사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이와 함께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5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해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하고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며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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