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됐다.
당시 특조위가 출범한 후 여러 사유로 실질적 조사 개시가 늦어진 상황이어서 이대로라면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특조위 활동시점이 해수부가 임의로 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임명절차 완료일(2월 22일),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8월 4일) 등의 결과를 받았다.
또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일(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니 이마저도 묵살한 것이다.
아울러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정부와 여당이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를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메일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세월호 참사 관련한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확인했다.
류재형 감사관은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