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장해구조금 지급 범위 30년 만에 '모든 등급' 확대

입력 2017-1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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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등급 장해 구조금 지원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범위가 3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12일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을 골자로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조금은 생명,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은 모든 등급인 14등급까지 확대된다. 장해구조금 지금 범위가 조정된 것은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제11급),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거나(제13급) 못 쓰게 된(제14급) 범죄피해자의 경우 장해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범죄로 인해 장해를 입은 피해자도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장해등급과 동일하게 지원받는 셈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는 ‘긴급한 사유’ 소명 의무는 사라진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거주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검찰청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해 구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다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12월 기준)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은 최대 9400만 원, 유족구조금은 1억1282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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