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입력 2017-12-12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01,000
    • -2.44%
    • 이더리움
    • 4,797,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07%
    • 리플
    • 2,001
    • +4.6%
    • 솔라나
    • 331,100
    • -3.78%
    • 에이다
    • 1,349
    • -1.46%
    • 이오스
    • 1,139
    • +1.24%
    • 트론
    • 277
    • -3.48%
    • 스텔라루멘
    • 695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1.5%
    • 체인링크
    • 24,480
    • +0.49%
    • 샌드박스
    • 942
    • -7.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