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임지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피소

입력 2017-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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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은 Mingyu Dong 외 2인이 인천지방법원에 지난 10월1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대진, 구본민, 문데이비드창을 각이사로, 허원록을 감사로 선임'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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