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ㆍ야놀자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020업체 7곳, 과태료 9000만 원 '철퇴'

입력 2017-12-12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량공유 업체 '쏘카'와 숙박앱 업체 '야놀자' 등 7개 O2O(온라인투오프라인ㆍ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체 7곳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12일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 분야별로 이용자 수가 많은 O2O업체들 중 최근 조사를 받지 않았던 13곳을 대상으로 6∼7월에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중 7곳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퇴직자에 대해 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업체별로 과태료 500만 원∼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에 모든 분야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26,000
    • -1.06%
    • 이더리움
    • 4,654,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28%
    • 리플
    • 1,976
    • -4.45%
    • 솔라나
    • 348,700
    • -1.83%
    • 에이다
    • 1,412
    • -5.17%
    • 이오스
    • 1,176
    • +9.6%
    • 트론
    • 288
    • -2.7%
    • 스텔라루멘
    • 775
    • +1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2.47%
    • 체인링크
    • 24,530
    • +0.12%
    • 샌드박스
    • 873
    • +4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