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이마트 ‘주 35시간 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는 제도”

입력 2017-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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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당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세계ㆍ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신세계ㆍ이마트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주 35시간제는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평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 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업무 총량이 줄지 않는다”며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만 줄이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을 내년 1월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룹 측은 주 35시간 제도가 직원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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