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검토

입력 2017-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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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변질되자 TF팀 꾸려 규제강화… 은행, 가상계좌 앞다퉈 폐쇄

정부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나서자 은행들이 거래소에 제공해왔던 가상계좌를 앞다퉈 폐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투자실명제,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고객정보 분리 보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 투자자 유입을 막기 위해 ‘입금 금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금 금지 방법과 대상, 금지 기간 등은 추가 논의 대상이다.

법무부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재개정 등도 회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사행성 투자’로 보고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흐름에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왔던 가상계좌 폐쇄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달 내로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한다. 9월 말 신규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연내 기존 계좌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코인원에 발급해온 가상계좌를 내년 1월께 차단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추가로 가상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온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조치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물어 가상화폐거래소에 첫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12일 개인정보 3만6487건을 유출한 빗썸에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와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외 조항을 둬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TF 내에서도 규제방안을 두고 부처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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