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ㆍ인터넷은행서 펀드 판매한다

입력 2017-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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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침체된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모펀드 판매처를 우체국과 인터넷은행, 농협, 신협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현행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등 운용 규제 문턱을 낮춰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의 후속 방안으로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다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내적 한계점도 상존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한다.

실제 북서울농협은 지난 6월 당국의 신규 인가를 받아 펀드를 판매를 시작했다. 우정사업본부가 펀드 판매 예비 인가를 받아 내년께 펀드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북서울농협을 제외한 농협단위조합 5개도 인를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 비용 인하도 유도한다.

또 일반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판단에 도움울 줄 수 있도록 투자 핵심정보를 펀드 판매단계와 판매 이후 단계에 걸쳐 제공토록 유인한다. 펀드 판매 시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수익률을 비롯해 단일화된 투자비용을 표준 간이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펀드 판매 이후에는 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등을 문자나 스마트폰 앱(App)으로 매월 고지하도록 한다.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법도 강화한다. 연간 판매규모 대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한다. 시장부담을 감안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내년 목표치는 45%로 이를 2022년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단, 자문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클린클래스는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적용에 예외를 둔다.

사모펀드의 경우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전문사모운용사)의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20억 원으로 낮추면서 신규 진입이 늘어난 상태다. 9월 말 전문사모운용사 수는 120개사로 2015년 말(20사) 대비 6배 규모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 13건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등록심사 작업반까지 운영 중이다.

전문사모운용사의 두 축인 헤지펀드와 PEF의 활동영역을 통합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모운용사는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과 운용이 가능해진다.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가능도 확대해준다.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포함해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까지 투자가 가능하게끔 규제를 완화한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PEF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금산법상 출자승인 심사 대상에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됐으나 이를 제외해 전문사모운용사 수준으로 심사 부담을 낮춰준다.

이 외에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완화해주거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을 확대해준다. 현행법상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만 가능했으나 파생결합사채(ELB)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투자일임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공모펀드는 공모라는 특성에 맞게, 사모펀드는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시키고자 했다”며 “TF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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