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농축수산물 원료‧재료 50%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미만인 홍삼 제품류와 과실음료 등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상품별 농산물 원재료 비중 및 김영란법 상한액 적용 여부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발표식품(소스류)인 된장, 고추장은 대두 50~55%, 천일염 15% 내외로 적용된다. 간장도 대두 30~35%, 천일염 20% 내외로 가능하다.
콩기름, 참기름은 콩 100%, 참깨 100%로 적용된다.
식초류의 경우 감식초는 감 100%로 가능하지만, 현미·사과식초는 농축액 5~7%에 불과해 적용이 안 된다.
한과류는 쌀 50%, 조청 15% 등으로 가능하다.
과일쨈은 사과, 딸기 등 원재료가 50% 이상으로 적용된다.
캔디류(사탕, 엿 포함)는 함량표시는 돼 있지 않으나, 재료 대부분 물엿, 설탕, 합성착향료로 불가하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정제수 등 수분 함량이 많은 홍삼류와 음료류다.
홍삼제품군 중에서도 절편류는 홍삼 50%, 벌꿀 50%로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홍삼정과 홍삼엑기스 등은 대부분 홍삼농축액이 50%를 밑돈다. 시중 제춤은 홍삼농축액 0.15%~50% 수준인데 50% 이상은 고가여서 상한액 기준을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음료류도 과실음료는 과실농축액이 7~10% 불과해 적용되지 않는다. 두유도 대두가 7~10% 수준으로 불가하다. 물론 함유량을 50% 이상으로 높인 제품이면 가능하다.
차류는 분말차의 경우 농산물 분말이 17~20% 수준으로 적용이 안 된다. 티백차는 농산물(현미, 녹차, 메밀 등) 100%로 가능하다.
주류는 맥주·일반탁주·희석주 등 농산물 50% 미만이 대부분으로 불가하다. 증류주·전통주·와인 등은 농산물 50% 이상으로 적용된다. 숙성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분은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병조림 또는 통조림(황도, 백도, 포도 등)을 보면 복숭아 55~70% 등으로 가능하다. 절임 가공식품의 경우 절임오이는 오이 90%로 적용된다. 절임김치도 배추 68~80%로 가능하다.
햄류(통조림 포함)는 돼지고기 80~90%로 적용된다. 참치(통조림)는 다랑어 76~79%로 가능하다.
건조육가공식품(육포)은 쇠고기 84~86%로 적용된다. 통조림육가공품(고기볶음장)은 돼지고기 50~55%로 가능하다. 꿀은 시중 제품 대부분 꿀 100%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이번 결과가 샘플조사로, 명시된 품목이 해당 품목군의 원재료 비중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