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자 보호ㆍ거래투명성 확보 못하면 가상통화 거래 금지 추진

입력 2017-12-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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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위해 지원·육성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 금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판매행위, 마약 등 불법거래,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ㆍ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 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정부는 또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ㆍ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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