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혐의' 김기춘, 검찰 소환 불응…"건강 이상" 사유

입력 2017-12-13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고이란 기자)
(사진=고이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반대 격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지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화이트 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절차가 13일 오전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조윤선·김기춘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허 전 행정관을) 보석으로 석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는 김 전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6,000
    • +0.03%
    • 이더리움
    • 3,23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56%
    • 리플
    • 2,119
    • -0.19%
    • 솔라나
    • 137,300
    • +0.73%
    • 에이다
    • 405
    • +1.76%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9
    • +8.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0.66%
    • 체인링크
    • 13,890
    • +1.17%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