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패 꺼낸 정부…다주택자 ‘당근’ 물까

입력 2017-1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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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세금건보료 부담 적어 임대등록 대신 시세차익 이득 노릴 가능성 높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로 다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의 채찍도 꺼내 보였다. 하지만 이번 시책이 다주택자에게 크게 매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던진 카드에 다주택자는 어떤 패를 낼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부담할 세금이 감면되고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신(新)DTI 도입 등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서는 한편 한쪽에 출구를 열어놓기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책 발표로 제대로 된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시책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에 활발히 나설 정도의 인센티브를 갖췄느냐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특히 장기 임대 혜택 쏠림, 2주택자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배제 등이 이번 시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자신의 주택 보유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등록에 대한 저울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대등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연 2000만 원 이하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소형 아파트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다. 위 상황에 해당할 경우 잔여 주택(전용 84㎡ + 59㎡) 2채를 8년 임대 등록할 때 연간 935만 원의 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세금을 내더라도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임대등록 시 4년 또는 8년간 매매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주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주택 보유자(156만 명)다. 2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와 달리 임대 등록에 나서지 않아도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비교적 적다. 적은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집을 묶어놓기보단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 행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장기 보유 가치가 있는 비교적 저평가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으로 혜택을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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