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존에 대출받은 신용카드가 3매 이상이더라도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매 이상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를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규 카드발급 기준 완화를 놓고 업계와 협의중이다.
현행 규정은 신용카드를 3매 이상 발급 받을 경우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하고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장 ‘신용카드 발급기준’ 제4조에 따르면 신규카드 발급 불가 조건 중 하나로 “보유하고 있는 총 신용카드 중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모범규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신사업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마련됐다. 카드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 발급,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조항들이 필요 이상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3개 이상 카드사에서 각각 10만 원씩 소액의 대출을 받더라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업계와 소비자들로 부터 적지 않았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아무리 소액대출이라고 할지라도 카드 매수에 따라 신규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모르고 카드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전했다.
발급기준 완화 조건은 아직 명확히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카드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3매 이상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총액이 특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카드발급을 허용해 주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발급신청자 채무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작용을 받아들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