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와 분쟁' 김기덕 감독, 영화 '뫼비우스' 어떤 작품?…'근친상간' 파격 소재 다뤄 [정정보도문 포함]

입력 2017-12-14 13:39 수정 2023-07-25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영화 '뫼비우스' 스틸컷)
(출처=영화 '뫼비우스' 스틸컷)

김기덕 감독이 연출한 영화 '뫼비우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기덕을 고소한 여배우 A씨가 직접 공개석상에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뫼비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A씨는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으며, 같은 해 촬영장에서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며 김 감독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강요, 강제추행치상 및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는 모자간의 근친상간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영화다.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에 차 있던 아내가 남편을 향한 복수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가고, 이에 남편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야기를 다뤘다.

아버지 역의 조재현을 비롯해, 아들 역의 서영주, 어머니 역의 여배우 이은우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친 바 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30,000
    • +0.26%
    • 이더리움
    • 4,719,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26%
    • 리플
    • 2,006
    • -6.35%
    • 솔라나
    • 353,500
    • -0.76%
    • 에이다
    • 1,458
    • -3.38%
    • 이오스
    • 1,188
    • +10.92%
    • 트론
    • 298
    • +2.76%
    • 스텔라루멘
    • 791
    • +28.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00
    • -1.4%
    • 체인링크
    • 24,210
    • +3.64%
    • 샌드박스
    • 849
    • +5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