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뇌물수수액 90여만 원도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750만 원을 받고, 정무수석 퇴직 이후 건설사 대표 설모 씨로부터 리스차량과 기사 급여 3125만 원을 지원받은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할 지자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개월 간 33회에 걸쳐 2120만 원 상당의 술 접대와 백화점 상품권 2750만 원, 법인카드 766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 리스차량과 기사 급여를 지원받거나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 원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