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최순실 선고 앞두고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

입력 2017-1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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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진우 기자 트위터)
(출처=주진우 기자 트위터)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최순실에 징역 20~25년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죠"라며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주진우 기자의 이같은 발언은 현실이 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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